한국유학생, 美입국 거부당해 “트럼프 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한국유학생, 美입국 거부당해 “트럼프 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7-14 22:38
수정 2020-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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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폴대 “부당한 조치” 소장서 사례 공개
17개 주정부도 유학생 퇴출 저지 소송

미국 시카고 드폴대의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시카고트리뷴 등이 13일 보도했다. 드폴대 등 미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번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

소장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이 학생은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대학들은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이 학생이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당국 측은 이 유학생이 새로운 비자 규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ICE 발표 후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퇴출 조치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이 소송이나 법정의견서 제출 등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17개 주정부 등도 소송전에 가세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DC는 새로운 ICE 규정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17개 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관련 가처분신청을 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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