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로 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AP 연합뉴스
호세 안토니오 프레이레 인터리안(24)과 여자친구 요하나 아나히 곤살레스(26)는 지난달 15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당국으로부터 2주 동안 집안에만 머물러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침실이 셋 딸린 아파트에서 다른 세 사람과 더불어 살았는데 당국은 두 사람에게 집안에서도 늘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 주 주말에 벌써 둘은 지침을 어기고 동네를 돌아다녔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모습도 이웃들의 눈에 띄었다. 해서 이웃들은 당국에 신고했고,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커플에게 같은 달 31일까지는 제발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런데도 며칠 뒤 커플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잡화점에 들르고, 세차장을 찾았다. 모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였다. 이웃들은 커플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동영상을 키웨스트 경찰에 제출했다. 몬로 카운티 경찰은 지난달 29일 두 사람을 공중보건 비상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 둘은 다음날 1000 달러(약 120만원) 보증금을 내고 보석 석방됐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1일 전했다.
프레이레의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AP 통신이 전했는데 그는 “전 아무 짓도 안했어요. 그저 반려견을 산책시켰을 뿐이에요. 쇼핑하러 집을 떠난 것만큼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은)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키웨스트 시 당국 관리인 그렉 벨리스는 “보건부가 당신네에게 격리령을 발동하기 전까지는 전국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발령되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격리령을 어긴 누군가를 체포해야 하는지 법이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계속해 법을 우습게 여길 것이다. 둘은 체포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격리령을 어긴 사람을 체포하는 일은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있는 일도,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나 흔한 일이다. 지난 5월 켄터키주에서도 여성 확진자가 잡화점 쇼핑을 즐기다 체포됐다. 지난달에는 하와이에서 여행을 즐기던 21명이 2주의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해 체포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검거를 모면하는 핑계가 되지 못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