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에 ‘임신 중지 캠핑카’

美일리노이에 ‘임신 중지 캠핑카’

이슬기 기자
입력 2022-10-04 21:40
업데이트 2022-10-05 0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규제한 인근州 여성에게 기회 확대”
약으로 유산 유도… 내년부터 수술

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2022.10.03
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2022.10.03
미국 일리노이주에 캠핑카 형태의 이동식 임신중지 진료소가 문을 연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일리노이주 남부에 첫 번째 이동식 임신중지 진료소를 연다고 밝혔다. 야멜시 로드리게스 가족계획협회 세인트루이스·미주리 남서지부장은 “이에 따라 일리노이로 임신중지를 받으러 오는 다른 주 여성의 이동 거리를 단축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주며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류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중지를 규제한 인근 주 여성에게까지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이동식 임신중지 진료소는 11m 길이인 개조 캠핑카에 차려진다. 내부에 2개의 검사실과 실험실 및 대기실을 둔다. 임신 11주 이전의 환자에게 먹는 임신중지약을 제공해 유산을 유도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외과적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일리노이에서는 올 초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합법적인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을 발효하고 원격 진료를 통해서도 임신중지약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임신중지권이 가장 잘 확립된 주로 꼽힌다. 로드리게스 지부장은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주 경계만 넘으면 있는 일리노이주 페어뷰 하이츠 임신중지 시술소의 환자 대기시간은 나흘에서 2주 반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1973년)을 공식 폐기하며 보수 성향의 주는 임신중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주리·켄터키·테네시 등 미국 남부 및 중서부 여러 주에서는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슬기 기자
2022-10-05 14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