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동성결혼 대비해 ‘남편·아내’ 용어규정 바꿔

英 동성결혼 대비해 ‘남편·아내’ 용어규정 바꿔

입력 2013-06-29 00:00
업데이트 2013-06-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국 정부가 남·여 성별에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행정문서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정부 행정문서에서는 앞으로 남성 아내와 여성 남편도 인정된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의회에서 추진 중인 동성결혼 합법화 작업에 맞춰 행정용어 규정을 이같이 정비했다.

영국 정부는 부부 관계를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변경된 용어 규정을 설명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1963년 제정된 보건 법규에 사용된 ‘남편’과 ‘아내’를 사례로 들어 동성결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용어가 각각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장래에 이성 및 동성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은 남자 배우자를, ‘아내’는 여자 배우자를 지칭하는 방식으로 용어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는 동성결혼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의결 및 여왕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수당 연립정부는 법 시행을 서둘러 내년 여름 안으로 최초의 합법적인 동성 결혼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