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동성애 박해 망명 신청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동성애 박해 망명 신청할 수 있다”

입력 2013-11-08 00:00
업데이트 2013-11-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럽사법재판소(ECJ)는 7일 동성애를 이유로 본국에서 투옥 위협에 처한 사람은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U의 최고 사법기구인 ECJ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동성애자들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옥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EU 국가에 망명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며 해당국 정부는 이들 망명신청자가 본국에서 처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에라리온, 우간다, 세네갈인은 성적 취향을 근거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이 ECJ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한 데 따른 것이다.

망명 신청 자격에 관한 국제규약은 망명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위험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