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린 드뇌브 등 佛 유명인 70명 매춘처벌 반대 청원

카트린 드뇌브 등 佛 유명인 70명 매춘처벌 반대 청원

입력 2013-11-17 00:00
업데이트 2013-11-17 1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매춘부도 다른 노동자와 같은 권리 가져야”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가수 샤를 아즈나부르, 전 문화장관 자크 랑 등 프랑스 유명인 70여명이 성 매수자 처벌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이들은 16일 프랑스 언론을 통해 발표한 청원서에서 “매춘을 지지하거나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성 노예제와의 싸움은 계속해야 하지만 매춘을 불법화해서는 안 되며 매춘부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프랑스 법에서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성매매 광고나 성행위를 통한 치료, 매춘 영업장 운영 등은 불법이다.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작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은 1만8천명에서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프랑스 하원 여성권익위원회는 사회당 모드 올리비에 의원이 제출한 성 매수자 처벌 보고서를 채택,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의회는 내달 법안 승인 여부를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매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용’(tolerance)은 ‘성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네덜란드·독일과 성 매수자들에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스웨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 매수자 처벌이 성매매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면서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의료 지원도 못 받게 돼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