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복원업자에 맡겼다 망친 17세기 바로크 회화

가구 복원업자에 맡겼다 망친 17세기 바로크 회화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6-23 22:24
수정 2020-06-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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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작가 무리요 작품 ‘성모잉태’

무자격자, 163만원 받고 복원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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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요의 성모마리아 모습(왼쪽)과 해당 그림을 두 번 복원한 모습(오른쪽). 가디언 캡처
무리요의 성모마리아 모습(왼쪽)과 해당 그림을 두 번 복원한 모습(오른쪽).
가디언 캡처
스페인에서 예술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스페인 바로크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1617~1682)의 작품인 ‘성모잉태’를 무자격 복원업자가 작업하면서 흉측한 ‘추상화’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발렌시아의 한 개인 미술품 수집가는 그림에 묻은 세월의 때를 지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구 복원업자에게 1200유로(약 163만원)를 지불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복원한 성모마리아의 얼굴은 ‘찌그러진 마녀’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80대 여성 세실리아 히메네스의 원작 훼손’과 비견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2년 스페인 북동부 보르자 교외의 한 교회 벽에 걸린 예수의 그림을 선의로 복원했는데, 가시 면류관을 쓰고 박해받는 예수의 얼굴을 원본과는 전혀 딴판인 원숭이 같은 모습으로 바꿔 놓았다. 당시 스페인 언론은 “역사상 최악의 복원”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예술 작품의 복원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스페인 복원전문가협회 회장을 지낸 페르난도 카레라 갈리시아대학 교수는 “이번 사례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복원가들만이 복원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런 사람들을 복원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법률에 따르면 예술 작품 복원 기술이 부족한 사람도 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카레라 교수는 “약국에서 약을 팔려면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개탄했다.

마리아 보르자 스페인 복원전문가협회 부회장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불행히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다”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만 무자격 복원전문가들에 대해 알게 되지만 실제로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은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06-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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