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일방 수정 의도 ‘국내시장법’ 공개
美 “영미 무역협정에도 걸림돌 될 것”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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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공개한 ‘국내시장법’ 골자를 보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에 대해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렉시트 협정에선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에 속하지만 EU의 관세 체계를 따라야 한다.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시장법은 특정 조항이 국제법 또는 다른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국내시장법은 EU 탈퇴협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탈퇴협정을 위반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영국이 국제협정을 위반한다면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는 “여러 세대 동안 어떤 조약이나 합의에 대한 영국의 서명은 신성불가침이었다”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평판을 잃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서린 버나드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국내시장법은) 탈퇴협정을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고, 스티브 피어스 에식스대 법대 교수는 “국내시장법 일부 조항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평했다.
반면 존슨 총리는 “내 임무는 영국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EU 탈퇴협정의 북아일랜드 관련) 협약을 극단적 또는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09-1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