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지사 “피폭자 의료비 차별 폐지 판결 수용”

日오사카 지사 “피폭자 의료비 차별 폐지 판결 수용”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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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의사 밝혀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피폭자)들에게도 일본내 피폭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 오사카부의 행정수장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는 25일 오사카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담당부서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사카지법은 한국 거주 히로시마(廣島) 피폭자 이홍현(67.남)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사카 측의 항소 포기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다른 법원에서의 소송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미국 등 38개국에 산재한 해외 거주 피폭자들이 일본내 피폭자들처럼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피폭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는 의료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연간 1인당 최대 17만9천엔(196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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