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고 결근하면 해고”…독감에 두번 우는 日노동자들

“아프다고 결근하면 해고”…독감에 두번 우는 日노동자들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2-11 16:08
업데이트 2019-0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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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는 등 기록적인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비롯된 회사와 직원간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본인이나 자녀·부모 치료 등을 위해 휴가를 내는 사람들이 급증했지만 많은 기업이나 점포들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휴가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인사·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1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독감인데도 회사에서 쉬게 해주지 않는다’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법률상 독감 등으로 병가를 내면 유급휴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도쿄도의 한 점포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은 최근 “독감 때문에 며칠 쉬었더니 그 기간 만큼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노동인권 관련단체 ‘포세’(POSSE)에 문의했다. 이 여성은 “독감 진단을 받고 3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더니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상사는 “너무 오래 쉬고 있는데, 자기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여성은 “손님들에게 독감을 옮길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상사는 말을 끊고 출근을 강요하면서 “결근한 3일치는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20대 비정규직 남성은 “독감에 걸린 아이의 간병을 위해 휴가를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러면 인사평가에 반영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POSSE에 하소연했다. 20대 정규직 영업사원은 회사에 독감이라고 연락했다가 “하루만 쉬고 바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독감으로 결근하고 나왔더니 “근무조에서 뺐으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도쿄노동상담정보센터에는 “출근 후 체온이 40도까지 치솟았는데도 조퇴를 시켜주지 않았다”, “쉴 거면 차라리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와 같은 민원이 급증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독감의 경우 통상적인 감기에 비해 결근기간이 길기 때문에 직장과 갈등이 빚어지기가 더 쉽다”면서 “특히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

곤노 하루키 POSSE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에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독감처럼 감염성이 높은 질병을 퍼뜨리면 직장내 안전배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사업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도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감의 경우 열이 내린 후에도 2일 정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현기증이 빚어져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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