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객기 조종사들의 아찔한 ‘음주비행’…대형 항공사 또 중징계

日여객기 조종사들의 아찔한 ‘음주비행’…대형 항공사 또 중징계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0-08 14:02
수정 2019-10-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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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세워진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 항공기. AFP 연합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세워진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 항공기.
AFP 연합뉴스
일본 항공사의 조종사 음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조종사에 대한 비행 전후 음주 측정 의무화 등 ‘음주비행’을 막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조종사들은 술을 마시고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항공법에 따라 일본항공(JAL)에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보도했다. JAL은 조종사가 음주로 영국 당국에 체포된 사건 등으로 지난해 12월 사업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올해에도 승무 전 음주 검사에 걸린 조종사가 국제선 기장을 포함해 3명이나 나왔다.

요미우리는 “대형 항공사가 1년 이내에 사업개선 명령을 2차례 받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사업개선 명령은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명령에 이어 세번째로 무거운 행정처분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항공기 조종사들의 음주 실태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교통당국의 조사 결과 ANA와 JAL에서 검지기를 사용한 알코올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조종사가 비행기에 오른 사례가 1년간 500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NA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코올 검사 11만여건을 진행했지만 393건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JAL도 지난해 8월 이후 “탑승 전 회의가 있어 바빴다”는 등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례가 일본 국내선에서만 수백건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12월 ANA와 스카이마크 등 4개 항공사에 엄중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JAL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사업개선 명령의 중징계를 내렸다. JAL에 대한 이 조치는 활주로 진입오류 등 안전상 문제가 잇따랐던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내려졌다. JAL은 당시 음주 문제를 일으킨 조종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사내에 ‘알코올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성도 올 1월부터 그동안 항공사의 재량에 맡겼던 조종사들에 대한 승무 전후 음주검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검출되면 승무를 금지하는 등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비행기 조종사들에 대한 알코올 농도 측정기준을 ‘호흡 1ℓ당 0.09㎎ 이하’로 규정, 자동차·철도·선박 기준치인 ‘1ℓ당 0.15㎎ 이하’보다 대폭 강화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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