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소득세 내야” “비영리 법인은 비과세”

“종교인도 소득세 내야” “비영리 법인은 비과세”

입력 2012-06-13 00:00
업데이트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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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토론회

‘종교인 납세 더 이상 유보 안 된다.’ ‘종교인 자발적 납부 유도해야’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현실적 적응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마련한 워크숍. ‘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선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주장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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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마련한 종교인 과세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마련한 종교인 과세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사학·의료법인처럼 납세의무”

먼저 발제에 나선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사무처장은 “종교인 비과세는 헌법 제38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정당하다.”며 종교인 비과세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다.

김 처장은 “우리 법은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각종 세제상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종교관련 법인만 관련법이 없다.”고 지적한 뒤 그 이유로 미 군정 시절 종교단체법 폐지 후 대체입법이 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특히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할 경우 의료보험 수가 저하, 국민연금 이용, 실업급여 혜택 및 기초생활보장 자격 수여 등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유리해진다며 종교인 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건강한 종교, 깨끗한 종교계 실현을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호윤(회계사) 교회개혁실천 집행위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교기관은 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과 기부금공제 혜택을 부여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종교기관이 수령하는 기부금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기부금엔 증여세 못 매겨”

최 위원은 따라서 “종교기관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해 과세하려면 현행 세법에서 종교기관을 비영리공익법인에서 제외하거나 공익법인 관리체계를 개정해야 하며 특히 실정법상 과세체계를 개정하기 이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종교기관 기부금 수입에 대한 과세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해서도 “종교법인 설립 근거법을 만들어 종교법인의 재정투명화와 소득세 납세를 관리하자는 취지는 현행법상 충분하다.”며 반대했다.

●“종교계 재정부터 파악해야”

한편 토론에 나선 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은 “투명하고 물질에 자유로운 종교집단과 종교인이라면 사회의 법률적 강제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종교계 과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종교계 재정 규모 파악과 ▲종교계의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자구책 ▲종교계 인사의 금융비리에 대한 가중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2-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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