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 구간도 할인율 제한 추진

온라인 서점 구간도 할인율 제한 추진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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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10% 추가 할인’ 폐지 검토

출판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온라인 서점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근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도서 정가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인 신간에 대해서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간에 상관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10%+10%’ 할인도 없애도록 하면서 온라인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서점은 신간 10% 할인에 추가로 마일리지와 쿠폰 등으로 10% 적립 혜택을 주면서 구매 회원에게 사실상 19%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마일리지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마일리지 10% 할인은 독자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서점가는 “제 살 깎아 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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