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광고 게재 인터넷신문 작년보다 소폭 증가”

“유해성 광고 게재 인터넷신문 작년보다 소폭 증가”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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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천764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5.6%인 210개 매체가 유해성 광고를 게재해 전년도(176개, 5.4%)보다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유해성 광고물은 791건(작년 915건)이었다.

이중 32곳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 인증 없이 게재해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유해성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는 병·의원(38.1%)이었고,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은 성행위·성기 표현 사진(57.9%)이 과반수였고, 성행위·성기 표현 문구(15.3%), 허벅지·둔부 노출·강조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 노출·강조 사진(6.6%), 가슴 부위 노출·강조 사진(6.1%), 성적 욕구 자극 문구(4.8%), 전신 노출 사진(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내년부터 인터넷 신문의 유해성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해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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