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논란에 문화재 관리체계 대폭 개편

’총체적 부실’ 논란에 문화재 관리체계 대폭 개편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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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실기로 전환…공사 입찰기업 3등급화문화재 ‘상시 점검체계’ 강화…관련법 제정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문화재 수리·점검제도를 대폭 손보는 내용이 담겼다.

숭례문을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끝에 대통령까지 나서 이 문제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화재 수리제도 개편은 자격시험을 필기 중심에서 실기로 전환하고 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수리공사에 응찰하는 기업의 자격을 한층 더 꼼꼼히 따진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문화재 손상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실기 전환…공사 입찰기업 등급화

필기시험 위주인 현행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 내년부터는 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에 대한 실기시험으로 전환된다. 문화재 수리 전반에 걸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체계적 인력관리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자격 취소 요건을 종전 3차례 위반에서 2차례로 줄이고, 문화재 부실공사를 3차례 한 수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자격이 부족한 업체가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공사를 따낼 여지도 줄인다. 내년부터는 문화재 수리공사에 입찰한 업체의 역량, 기존 공사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낙찰 하한율을 상향조정한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입찰 기업은 3등급으로 나눠 중요문화재 수리에는 자격을 갖춘 기업만 입찰하도록 제한한다. 감리 대상 공사 규모도 수리공사는 현행 5억원에서 1억원 이상, 주변정비는 7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하도록 했다.

◇ 문화재 6천700여건 특별점검’문화재 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지정문화재 가운데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1천447건, 시·도지정문화재 5천305건)를 전면 점검해 구조적 안정성, 노후도, 생물피해, 방재설비 현황,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달 중 기초조사에 이어 4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이고서 긴급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가 발견되면 보수를 추진하고, 훼손도나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하는 등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재에 대한 상시 점검을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을 확대, 지난해 2천200여곳 460명에서 올해 5천200여곳 589명으로 인력 배치를 늘린다.

문화재 정기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문화재에 대한 직·간접적 위험요소 관리와 위해요인 제거, 제도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밖에 문화재 현장 안전관리 등을 전담할 ‘문화재 관리사’ 자격제 도입, 문화재 보존운동을 벌이는 민간부문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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