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노조 “드라마 스태프 촬영 중 부상” 방송사 등 고발

방송스태프노조 “드라마 스태프 촬영 중 부상” 방송사 등 고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2-23 17:28
업데이트 2019-12-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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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래곤·CJ ENM 등 수사 받아야”
제작사 “보상 합의…안전 가이드 수립” 반박

방송 스태프 노조는 23일 내년 방영되는 OCN ‘본 대로 말하라’ 스태프 8명이 촬영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제작사와 방송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대로 말하라’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에이치하우스를 이번 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작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CJ ENM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CJ ENM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며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스태프 1명은 지난달 29일 촬영 중 척추뼈가 으스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최소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제작사 중 하나인 에이치하우스 측은 입장을 내고 “전날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번 사고가 일방적으로 이슈화된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 방송스태프지부 측에서 주장한 사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수술 이후 경과가 좋고 이달 말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며 약 3개월의 재활 기간을 거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야외촬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체 현장 적용에 나섰다”며 “정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명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 대로 말하라’ 촬영 스태프 8명은 지난달 29일 인천 영종도 인근 도로에서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한 채 경찰차가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도주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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