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靑 활용 논란에… 민주당 ‘청와대 보존법’ 발의

반복된 靑 활용 논란에… 민주당 ‘청와대 보존법’ 발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9-04 18:01
수정 2022-09-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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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시스
청와대. 뉴시스
개방 이후 활용을 둘러싸고 수차례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의 훼손을 막고 보존·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4일 “청와대 개방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 담아내야 한다”며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일반 국민에 개방돼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의 일방적으로 미술관 활용 계획을 밝히고, 상업 광고 촬영이 이뤄지는 등 수차례 논란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관리 주체와 세부 계획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개방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 청와대를 방문한 캄포 소파’로 논란이 된 소파 광고 영상. 신세계까사 제공
‘대한민국 최초 청와대를 방문한 캄포 소파’로 논란이 된 소파 광고 영상. 신세계까사 제공
김 의원은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고려·조선시대의 궁터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라며 “문화계 등에서는 청와대 부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며,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일련의 논란은 적절한 법적 통제가 없어 생긴 것이라고 본 김 의원은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이 정해진다. 또한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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