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등 온라인 커뮤니티서 불법복제물 거래 342건 적발

‘에타’ 등 온라인 커뮤니티서 불법복제물 거래 342건 적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4-11 09:55
업데이트 2023-04-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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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3000개 불법 복제·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에브리타임(에타),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4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342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또 전국 267개 대학 인근 600여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복제 689건을 적발했다. 특히 3000여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해 유통한 서울의 한 복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한다.

개인이 책을 구매한 뒤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저작자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특히 이 파일을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다”면서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달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와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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