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법원 항소 않고 윤씨 사퇴로 합의”
법원 판결로 최근 단장직에 복귀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 단장의 결정으로 박형식 단장과 함께 오페라단을 이끄는 ‘한 지붕, 두 단장’ 사태도 18일 만에 끝났다.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윤 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립오페라단과 맺은 인연과 사명을 내려놓고 예술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며 “진심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의 사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가 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윤 단장은 즉시 복직했다.
문체부는 1심 판결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고, 윤씨가 사임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 단장이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단장을 해임했고, 윤 단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단장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A씨를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