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해고 계약직 아나운서들 정규직 전환

MBC, 부당해고 계약직 아나운서들 정규직 전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3-11 18:28
수정 2020-03-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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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채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2019년 7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6~2017년 채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2019년 7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3년간 부당해고를 두고 MBC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9명이 모두 정규직 전환된다.

MBC는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1심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MBC는 “오래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안광환·김장겸 대표이사 시절인 2016년과 2017년 파업중인 아나운서들을 대신해 1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후 2018년 최승호 사장은 1명을 특별채용하고 나머지 10명에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중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승소했지만, MBC가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 직후 MBC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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