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활용 권고

문체부,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활용 권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3-16 23:16
수정 2020-03-1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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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서점 도우려 교육청에 요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교육청에 지역서점 인증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16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날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는 특정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상시 운영하는 매장을 보유한 서점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곳이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이 도서를 도서정가제로 구입하게 하면서 지역서점도 도서관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광역 2곳과 기초 9곳 등 11개 지자체만 조례나 지침, 공고 등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한다. 특히 건설업체, 청소용역업체, 음식점 등이 업종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해 취지가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서점 인증제가 확산하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서점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서점 인증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3-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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