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종무원 노조 출범… 조계종 복수노조 시대

일반직 종무원 노조 출범… 조계종 복수노조 시대

김성호 기자
입력 2019-10-15 17:20
업데이트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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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개입 거부” 권리 찾기 나서…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진통 예상

한국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의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노조가 출범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조계종 중앙노조)은 최근 서울 종로구청에 임원과 가입서를 제출한 조합원 명단, 규약을 구비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증이 교부돼 노조가 구성된다.

조계종 중앙노조는 이에 앞서 서울 모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통과시켰다. 조계종 중앙노조는 규약에 제3자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등 설립 목적을 분명히 했다.

중앙노조는 당초 설립 추진과 동참을 호소한 입장문을 통해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노총) 개입을 거부한다”며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스스로 종무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계종지부가 각종 소송으로 혼란을 조장했다며 선을 그었다.

중앙노조의 창립에 따라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산하기관 종무원들이 가입된 종무원조합 원우회와의 통합 여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등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조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단체가 단체교섭 대표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노조는 “민주노총 등 제3자가 우리의 삶과 일터에 간섭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이자 불자인 종무원들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10-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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