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단체(아이프리) 라식보증서, 효능은?

라식소비자단체(아이프리) 라식보증서, 효능은?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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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을 하는 라식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시력을 회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장형 안과를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는 라식부작용 사례는 라식수술을 하려는 의료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환자의 안전보다도 영리를 우선시 하는 병원의 마인드에서 비롯된 피해가 고스란히 라식수술을 받는 소비자에게 부담지워지고 있는 것.

이러한 가운데 라식/라섹수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라식보증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라식보증서란, 라식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료진의 책임진료의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라식소비자는 보증서에 명시된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의 권한>과 <의료진의 불편해결 의무> 등의 구체적인 약관을 통해 유사 시 법(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제 6조 <배상체계>에 명시된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의료진의 과실여부인정’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기반하여 배상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시력저하의 경우 제 6조 16항에 의해 최대 3억원의 배상결정이 이루어지며, 이 때 배상은 환자의 현재시력(0.1인 이하인 경우/0.3인 이하인 경우/0.7인 이하인 경우)과 증상이 기준이 된다. 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시력저하가 발생한 경우, 제 6조 17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한 관계자는 “라식보증서가 고안되기 이전에는 라식수술을 받고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 인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다른 의료기관에서 증상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술한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라식보증서는 얼핏 보면 사후대비책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런 강력한 조항에 의해 의료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더 목표를 두고 있다. 보증서는 라식소비자와 의료진의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의료진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말을 뒷받침하듯 처음 라식보증서가 발급된 2010년 이래 현재까지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들 가운데 라식/라섹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라식보증서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과 약관은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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