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행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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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자치사업 제도로 뒷받침

동네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품앗이 육아방’부터 아파트 주민조직이 주축이 된 ‘에너지절약 마을만들기’, 아기들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꾸러미를 선물하는 ‘북 스타트’ 사업까지…. 일상생활과 밀착된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민자치’사업들이다. 하지만 취지가 좋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돼도 법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위 사업들은 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려 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어 무산되거나 원안과 달리 추진되는 난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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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례 전문가인 정선철 박사를 비롯해 마포구의 주민자치 위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서울 서강동 자치회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조례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지방자치 조례 전문가인 정선철 박사를 비롯해 마포구의 주민자치 위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서울 서강동 자치회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조례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구가 지난해 12월31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조례로 제도화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주민들이 직접 동별로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마포구가 처음이다.

●건강·복지 등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조례 제정에 따라 구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사업을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마포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세운 성미산마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창복씨는 “보육이나 저탄소 등 지역과제를 주민들이 찾아내 해결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점차 사라져 가는 마을성을 회복해 간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조례는 기존의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마을만들기 사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건강·복지증진 ▲교류·학습·교육 ▲문화예술 ▲방범·방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절수 및 빗물활용 사업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등 13가지에 이른다.

●전문가 초빙해 모임과 강의 운영

앞서 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기 전 전문가를 초빙, 지역 내 1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례연구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난해 9~10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모임에서는 지방자치 조례 전문가인 정선철 마을만들기 연구소 소장이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과 조례의 필요성 등을 강의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이 조례의 각 조항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지역라디오방송 마포FM의 송덕호 본부장은 “지난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을 직접 리포터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올해는 사업을 보다 확대해 자치위원을 양성하는 시민자치학교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지역 각 동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민단체, 지역활동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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