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띠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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