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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일단 먹어 보고 결제 취소하라는 건강식품, 하루치라도 정품 뜯으면 환불 못 받습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일단 먹어 보고 결제 취소하라는 건강식품, 하루치라도 정품 뜯으면 환불 못 받습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16 17:36
업데이트 2016-12-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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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식품 무료체험의 덫

주부 김모(44)씨는 최근 들어 부쩍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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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강식품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의 눈치를 봐서 일단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요. 남편이 며칠 먹어 보다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반품을 하기 위해서죠.

업체에 전화로 문의해 보니 상담 직원이 “일단 정품 2개월 치를 사셔야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무료체험이 끝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결제를 취소해 드릴게요”라고 설명해 주네요.

김씨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39만 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건강식품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며칠째 건강식품을 먹지 않다가 1주일이 지나서 하루 치만 먹고는 “이런 효과도 없는 걸 뭐하러 샀냐”면서 “당장 반품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김씨는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반품이 안 된다고 하네요.

남편의 불호령이 걱정되는 김씨는 “하루 치밖에 먹지 않았는데 당연히 반품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업체 측에서는 “무료체험 기간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인데 이미 지났다”면서 환불을 거부합니다.

김씨는 과연 건강식품을 환불 받고 가정의 평화도 지킬 수 있을까요?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체험 건강식품도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으로 건강식품을 산 경우 제품을 구매한 지 7일, 전화권유 판매로 샀다면 14일 안에는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으로 구매한 지 7일, 전화권유 판매로 산 지 14일이 넘었다면 환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료체험 기간에 관계없이 제품을 사고 7일 또는 14일 안에 환불을 요청해야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식품이 당초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남편처럼 이미 제품의 포장을 뜯어서 먹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환불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됐거나 제품을 사용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죠. 김씨의 경우처럼 건강식품의 포장을 뜯어서 일부를 먹었다면 환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포장만 뜯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의 정호영 법무관은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분과 정품 분량이 따로 배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무료체험분만 먹고 환불 여부를 결정해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서 “정품분의 포장을 뜯어서 재판매가 어렵게 되는 등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면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식품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통해 소비자원에서 환불을 권고했는데도 업체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도 조정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esjang@seoul.co.kr
2016-1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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