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부업체에도 “금리 깎아 달라” 요구 가능

대부업체에도 “금리 깎아 달라” 요구 가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업데이트 2017-03-14 0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추진

앞으로 취직에 성공하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부업체에도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리 인하 요구권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돼 2015년 저축은행·캐피털·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대부업체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63만명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고객의 개별 신용도를 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14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