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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노사가 알아서 정하라는 정부

근로시간, 노사가 알아서 정하라는 정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3-22 22:10
업데이트 2017-03-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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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국선 민간 자율
고용부, 관련 규제 완화 주장
노조 가입률 겨우 10.1%
“노동자가 乙인데 협상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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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2016 고용 통계
자료=고용노동부 2016 고용 통계
연간 21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엄격한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근로 형태가 발전하고 있어 이런 입법규제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길 경우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런 강한 규제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 각국은 노사가 협의해 근로시간 운영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으로 경직된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근로시간 규제 방식과 관련해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독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본은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 위반만 처벌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용부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2016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은 1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7위였다. OECD 평균은 27.8%다. 사실상 ‘을’(乙)인 근로자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객운송, 의료 등 사실상 근로시간 초과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특례업종 근로자가 200만명에 이르러 해외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홍수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특수한 상황과 공공 분야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OECD 국가 3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무법천지로 만들어 놨는데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논의가 나오자마자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도 꺼내지 못할 이야기”라며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자는 정책과 규제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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