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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왜 13m까지 들어올려야 할까

세월호 왜 13m까지 들어올려야 할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3-23 13:18
업데이트 2017-03-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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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일만에 수면위로 모습 드러낸 세월호
1073일만에 수면위로 모습 드러낸 세월호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세월호 선체가 처참한 모습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뒤 이날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것은 정확히 1천73일 만이다. 2017.3.23 [MBC 방송 캡처=연합뉴스]
모두의 염원과 함께 세월호가 침몰 3년만인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23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10시 현재 높이 22m인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24.4m까지 인양했다”고 밝혔다.

길이 145m에 높이 24m, 폭 22m인 세월호를 왜 수면 위 13m까지만 들어 올리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시간당 3m 남짓 끌어올려 지는 세월호는 옆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반잠수식 선박(자항선·Self Propelled Barge)에 실리게 된다.

문제는 높이다. 이 반잠수식 선박은 잠수 수심이 13m다. 수면 아래로 13m까지 가라앉히거나 올릴 수 있다.

선미에 부력체가 있어 배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할 수 있다. 반잠수식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잭킹 바지선에서 의해 그대로 이끌려 온 세월호는 눕힌 상태인 만큼 높이가 24m가 아닌 22m가 된다.

13m까지 올리게 되면 9m가량은 물에 잠기게 된 만큼 싣게 될 자항선과 최소 4m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셈이다.

이 공간은 물에 드러난 세월호 높이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인양을 유도하면서도 필요한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세월호 선체를 22m 전부 들어올릴 경우 바람과 유속 등 다른 변수로 인해 인약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밑에는 잭킹 바지선과 연결한 리프팅 빔 등 각종 장비와 와이어 등이 설치돼 있다.

세월호가 길이 200m, 폭 60m의 자항선 위에 올려지면 반잠수식 선박이 물 위로 부상하면서 세월호를 그대로 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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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개념도
세월호 인양 개념도
반잠수식 선박은 자항선으로 불리며 해상의 플랜트나 중대형 구조물, 화물 등을 운반하는 평평한 특수화물 선박을 말한다. 양쪽 날개벽이 없어 대형 선박 등의 구난 등에도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월호를 싣고 목포 신항까지 갈 이 선박은 길이가 200m로 적재능력은 5만 300t에 달한다. 세월호 용적톤수(6800t)에다 선체에 쌓인 퇴적물 등을 고려해도 싣고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예인선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장거리 운항과 미세한 조정도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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