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스코, 둘째 낳는 직원에게 500만원 준다

포스코, 둘째 낳는 직원에게 500만원 준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3-28 22:48
업데이트 2017-03-29 0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장 맞춤형 新출산장려제 도입

임신부터 초교까지 14년 지원
‘1년 5일’ 난임치료휴가도 제공

포스코가 인구절벽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14년에 걸친 육아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

포스코 노사는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 도입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직원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 등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포스코는 이번에 ‘난임치료휴가’를 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1년에 최대 5일간 사용 가능하다.

출산과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렸다. 기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이었던 출산장려금은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는 주 5일 40시간 근무는 지키면서 하루 4~12시간씩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육아지원근무제’와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이 하루 8시간을 나눠서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도입된다.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 기간과 정원도 확대됐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3-29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