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통장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서울신문 DB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해 1천581건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천273건보다 30.4%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 등은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되며, 대부분이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