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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경향신문 상대 민사소송 패소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경향신문 상대 민사소송 패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1 19:08
업데이트 2017-06-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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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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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2016. 07. 19 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2016. 07. 19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21일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후 파면된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전 기획관이 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가 심리하는 이 소송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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