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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檢, 이유미 영장 청구·이준서 피의자 신분 전환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檢, 이유미 영장 청구·이준서 피의자 신분 전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28 23:16
업데이트 2017-06-2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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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확보 ‘윗선’ 추적
당 관계자들도 곧 줄소환될 듯
“제보 조작 사실 난 몰랐다”
“제보 조작 사실 난 몰랐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8일 서울 성북구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유미씨의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제보 내용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달 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긴급체포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용을 조작한 사실 등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강남구의 이씨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국민의당 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제보 내용 조작에 당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단순 전달자인지 조작을 종용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또 당시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폭로에 관여했던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검사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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