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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인세와 소득세, 두 축만 올린다. 자본소득세 세율 인상 반대”

추미애,“법인세와 소득세, 두 축만 올린다. 자본소득세 세율 인상 반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7-26 16:33
업데이트 2017-07-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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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추미애 대표
취재진 질문 답하는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청주시 흥덕구 수해 피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한다. 다른 항목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주주 주식 거래 과세 강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한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뺀) 나머지 세목에 대한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제동을 걸면서 27일 증세 등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증세의 방향을 소득세와 법인세, 두 항목만 인상하는 것으로 초점을 잡은 데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현실감 있게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증세는) 하나의 ‘구명조끼’ 같은 것”이라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언젠가는 건드려야 할 때가 오겠지만,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바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세금을 늘린다는 식으로 증세를 추진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난 20일 추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대로 추진하는 게 유력해 보인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인세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과세표준)를 신설해 25%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소득세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이날 추 대표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추 대표는 “여당이 입법 주도를 할 텐데 과표 2000억원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세법개정안 추진을) 풀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소득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추 대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폭탄은 죽이자는 것이고 이건 다 함께 살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세와 관련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추진하고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추 대표는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관료들은 안정적으로 하려는 주의가 강하니 소극적일 수 있지만, 당은 그걸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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