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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권남용까지 ‘국정원 댓글’ 광폭수사

횡령·직권남용까지 ‘국정원 댓글’ 광폭수사

입력 2017-08-17 17:58
업데이트 2017-08-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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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겼지만 댓글부대에 수백억 보상 구체화

규모 파악되면서 재수사 동력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로 새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재수사팀 구성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한층 구체화시킬 자료를 곧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중엔 최근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 즉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본격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댓글부대 30개팀의 활동 자료, 한층 구체화된 원 전 원장의 지시 발언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2013년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적용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에게 각종 현안 개입을 지시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검찰이 당장 오는 30일로 선고가 임박한 원 전 원장 공판에 선거법 위반 유죄 가능성을 높일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한편으로 2009~2012년 국정원 안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 실체 파악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3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고, 이들 팀장 30여명에 국정원 전직 직원이나 이 전 대통령 지지 외곽단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댓글부대에 투입된 민간인 연인원이 3500여명으로 추정되면서 재수사는 2013년에 비해 연루자와 범죄금액이 큰 ‘광폭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3년 수사 당시 ‘빙산의 일각’처럼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이모씨의 활동이 드러난 바 있는데, 당시 이씨는 월 300만원이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정원 정치 개입 이후 두 번째 정권이 들어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지금 국정원 간부를 재처벌하거나 민간인 댓글부대를 새롭게 처벌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장 2013년 원 전 원장 등에게 적용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를 훌쩍 넘겼다. 민간인 댓글부대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이들과 국정원 직원 간 공모 여부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시간’이 국정원 재수사의 장애물이라면, ‘규모’는 재수사에 동력을 불어넣을 요소다. 민간인 댓글부대 규모가 파악되며 국정원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보상했다는 의혹과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국정원 간부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 압박을 넣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 전 대통령 국정홍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전용한 부분을 횡령죄로, 국정원이 정부 현안에 압력을 행사한 대목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수사를 확대할 사정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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