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남의 말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김모(5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동거남 A(48) 씨의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의류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바닥을 태우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동거남이 이별을 통보해 말다툼을 벌인 뒤 외출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남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동거남 A(48) 씨의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의류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바닥을 태우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동거남이 이별을 통보해 말다툼을 벌인 뒤 외출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남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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