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리 아파 벽 잡다가”…대선 벽보 찢은 50대 황당한 변명

“다리 아파 벽 잡다가”…대선 벽보 찢은 50대 황당한 변명

입력 2017-08-18 16:09
업데이트 2017-08-18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담벼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