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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 유혹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의료계 “효과 장담못해”

여심 유혹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의료계 “효과 장담못해”

입력 2017-08-19 09:07
업데이트 2017-08-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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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 허가받지도 않아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대중화하면서 ‘바르는 보톡스’를 표방하는 화장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에센스 2개 가격이 5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에 판매된다.

그러나 보툴리눔 톡신은 의약품 원료이자 고병원성 위험체로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일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됐더라도 보톡스와 같은 효과는 의학적으로 장담할 수 없다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

19일 의료계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보툴리눔 톡신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이다. 통조림이 상하거나 오염된 토양에서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세균이 번식하는데, 이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바로 보툴리눔 톡신이다. 한때 생화학 무기로의 개발이 고려됐을 만큼 강력한 신경독소이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대개 등록만 하고 판매하면 되지만, 주름개선이나 피부미백 등 일부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보툴리눔 톡신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화장품이 보툴리눔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보툴리눔 톡신과는 다르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를 주성분으로 기능성화장품 허가를 받은 제품도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업계에서는 화장품의 주름개선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르는 보톡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르는 보톡스 효과’는 올해 초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화장품 과대광고 처분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실제 성분뿐만 아니라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라고 하더라도 피부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피부를 통해 유효성분이 흡수되려면 분자량이 적어야 하는데 이를 구현했는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강남의 한 피부과 개원의는 “이론적으로 보톡스의 단백질 중 분자량이 작은 부분만 떼서 원료로 만들면 되지만, 이러한 ‘바르는 보톡스’가 피부 안쪽까지 흡수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바르는 보톡스는 흔히 기대하는 미용시술에 쓰는 보톡스가 아니다”라며 “의학적인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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