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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홀·서류 변조… ‘STX 폭발사고’ 5명 영장

안전 소홀·서류 변조… ‘STX 폭발사고’ 5명 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7-10-16 22:40
업데이트 2017-10-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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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되자 환기 표준서 위조

“탱크안 흡입관 등 환기시설 부족
불량 방폭등에 가스 유입돼 폭발”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선박 건조현장에서 지난 8월 20일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진 폭발사고는 원청·협력업체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일어난 ‘안전 불감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4)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 조모(57)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이모(43)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폭발사고가 일어난 잔유(RO) 보관 탱크에 표준서와 다르게 설치된 배출 및 제습 라인이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려고 ‘환기작업 표준서’ 변조를 직원(39·불구속 입건)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TX 협력업체 소속 조씨는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한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사가 시작되자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수사본부는 “폭발사고는 건조선박 탱크 안에 설치돼 있던 방폭 기능이 상실된 불량 방폭등(폭발방지 기능 조명등) 내부로 인화성 가스가 유입돼 일어난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고 밝혔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가연성 가스가 탱크 안에 고여 있었다는 것이다.

폭발사고가 난 RO 탱크 안에 설치돼 있던 방폭등 4개가 모두 방폭기능이 없었다는 것은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였음을 방증한다. 사고 탱크 안에 설치된 공기 배기·흡입관 등 환기시설 수도 규정보다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표준서에는 배기관 4개와 흡입관 2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배기관 2개와 흡입관 1개만 설치돼 있었다.

김태균 해경수사본부장은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가 선박건조 공정기간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설비와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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