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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 사용 막은 종업원 폭행했다 수배 들통

건물 화장실 사용 막은 종업원 폭행했다 수배 들통

입력 2017-10-17 10:53
업데이트 2017-10-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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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서원구의 한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배달원 B(19)군과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도 몸싸움 과정에서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에서 A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려는데 종업원이 막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벌금 9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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