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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한홍구·박래군 ‘법정다툼’ 이유는

진보진영 한홍구·박래군 ‘법정다툼’ 이유는

입력 2017-10-18 18:10
업데이트 2017-10-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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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잡고, 진상조사는 허위” 박 소장에 3000만원 손배소

시민활동가 ‘부당해고’ 놓고 대립

진보진영 내 두 명망가 사이에 시민단체의 운영과 활동가의 부당해고 문제를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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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운영위원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교수는 소장에서 “박 소장과 손잡고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돼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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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손잡고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들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2014년 결성됐다. 평화박물관 이사와 손잡고 1기 운영위원을 지낸 한 교수는 손잡고 사무실을 평화박물관 내에 두도록 하는 등 단체의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2015년 한 명뿐이던 손잡고 활동가 윤모씨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졌고, 한 교수를 비롯한 손잡고 1기 운영위원들은 전원 사퇴했다. 박 소장 등으로 구성된 2기 운영위원회는 한 교수의 독단적인 사무국 운영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소장 등은 보고서에 “활동가 윤씨는 손잡고의 과중한 업무 외에도 평화박물관 업무와 한홍구 전 위원의 개인 업무에까지 동원돼 정당한 휴식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혼재 운영된 두 단체의 재정·회계 관리를 활동가 윤씨가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해고되고 말았다”고 명기했다.

이에 한 교수는 “윤씨는 평화박물관에 채용됐고 손잡고에 파견돼 근무를 했기 때문에 평화박물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내 개인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잡고의 후원금은 평화박물관 계좌의 별도 항목으로 입금받았으며, 평화박물관은 매달 정산해 손잡고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에 재정이 혼재돼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손잡고 측은 평화박물관을 상대로 후원금 등 2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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