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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복수가 될 수 있나” 묻자 조국 “국회 판단”[일문일답]

“수도가 복수가 될 수 있나” 묻자 조국 “국회 판단”[일문일답]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3-21 16:15
업데이트 2018-03-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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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것과 관련,“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의 개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조국 민정수석은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경제민주화 조항의 ‘조화’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닌다”며 “헌법적 결단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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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다음은 조 수석·김 비서관·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Q.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다.이번에 수도조항을 넣으면서 대통령과의 독회 과정에서 수도 이전 필요성도 논의됐나.

△ 조국 민정수석 = 논의된 바 없다.

Q.경제민주화 항목에 상생 개념은 어떻게 포함되는 것인가.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상생이라는 단어로 압축됐는데 결국은 현재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됨으로 인한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의 핵심 키워드가 ‘상생’이다.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서 상징되는 단어로서 상생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 조국 민정수석 = 현재는 ‘조화’만 있다.조화에 상생을 넣는 것의 의미,헌법적 결단의 의미가 중요하고 (‘상생’이) 조화보다 훨씬 더 강하다.서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119조 2항이 있는 상태에서 단어를 추가했는데 어떤 단어를 추가할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헌법,법률 용어는 추상적이라 일상 시민들에 의해 사용되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상생이란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Q.개헌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산하에 지방정부가 있는 형태로 봐야 하는지,특별지방정부는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조국 민정수석 = ‘특별’이란 말은 개정안에 있는 지방정부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특별시를 포함해 특별자치도,광역시 이런 개념이 있는데 광역,특별,기초를 망라해 ‘지방정부’로 통칭하고 구체적 종류는 법률로 정하게 했다△ 조국 민정수석지방정부 종류를 헌법에 다 명기할 수 없으니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라고 넣었다.

Q.지방분권 관련해 지방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조국 민정수석 = 추측건대 지방정부의 입법권,지방조례의 권한이 국회에서 만든 권한과 똑같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그건 대한민국 민주화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봤다.중앙정부 법률과 지방정부 법률이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인데,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라면 모르겠다.연방제 국가조차도 미국의 경우 주 법률이 있고 연방법률이 있다면 연방법률이 주 법률에 우선한다.우리 상황에서 서울이건 제주건 거기서 만든 조례나 자치법률이 전국적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과 같거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연방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나 봤다

Q.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2국무회의다.그래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고 의장은 대통령,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이다.

Q.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이 있다. 헌법 총강에 넣게 된 배경과 개헌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전직 공무원에 의한 현직 공무원에 대한 로비 문제가 법관의 전관예우 문제로 대표되듯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그에 대해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그것을 반영했다.이 규정을 두기 전과 둔 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기 쉬웠다.그 전에 비해 상당 부분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Q.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나.아니면 개헌안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북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국 민정수석 = (현행을) 유지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그 조항을 유지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 평화체제 완성에 법적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지방과 중앙정부 간,또는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여지를 뒀다.재정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띠나.토지공개념 언급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했는데 개헌이 성공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한 기타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

△ 조국 민정수석 = 두 번째 문제는 국회의 문제라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여러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 저희가 답할 것은 아니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지방재정권을 강화하고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하고,지방의 일은 지방 책임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그 운영을 잘못했거나 그 지방의 세입이 적은 관계로 지방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그런 불균형을 국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분배하겠다는 것이 재정조정제도다.

Q.위임사무 재원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로 부담하게 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인가.지방세 조례 주의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란 조건 달았다.현행 조세법률주의와 어떤 차이인가.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예외가 된다.그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한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동일 과세 요건을 갖고 국세도 걷고 자치세도 걷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위임사무 재원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얼마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면서 그 사무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이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 인해 국가의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Q.이번 개헌안에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나.주로 123조가 5개 항으로 이뤄졌는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신설되면서 삭제된 문항은 없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 농어업 관련해 삭제된 조항은 없다.오히려 대폭 강화했다.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는 들어가 있다.

Q.수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하면 수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 의무가 국회에 생기나.

△ 조국 민정수석 = 생긴다.

Q. 수도가 복수가 될 수 있나.경제수도,행정수도 등으로.

△ 조국 민정수석 = 그 역시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Q. 현행 헌법 총강 6조 1에 보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다.대통령이 한미 FTA를 말하며 미국은 FTA가 미국 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그 부분이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됐나.총강 8조 보면 헌재가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됐나.

△ 조국 민정수석 = 첫 번째 것은 헌법적 소재가 아니다.조약과 국내법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우위인지와 관련해 한국법과 미국법 체계에 차이가 있다.미국의 경우 조약을 체결해도 미국 법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우리는 조약이 체결되면 그 자체로 법률보다 우위다.그것은 개헌 문제와 다르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위헌 정당 해산심판 제도와 관련해 변경된 것은 없다.

Q.토지공개념 강화를 언급하며 불평등 문제를 말했는데 정부는 평등권이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헌재에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부동산시장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 조국 민정수석 = 우리 헌법 체계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헌법 119조 1항은 시장 자유,2항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어서 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Q. 국민헌법 자문특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취지에는 국민이 동의하나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재정,입법권을 부여하는 데 여러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어떻게 정리됐나.발표 내용 중 주민발안이나 주민소환을 규정했는데 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된 것인가.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받는 건 아니다.그 때문에 지방자치 강화하는 조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을 잘 안다.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향과 방향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본다.여론조사에서 상이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방향에는 국민의 지지가 높다.그러나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이를테면 자주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자주행정권 강화 문제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다.그런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히 하자,하지만 그것의 한계와 수준은 당시의 국민 합의에 맞게 법률로 할 수 있게 했다.지향은 분명히 하되 현실을 반영한 개헌안 만들었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충분히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방 입법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했고 진지하게 토론했다.국민 여러분이 지방의회에 대한 일정 부분 불신이 있음을 알고 있고 우리 헌법의 체계가 단일 국가의 법률로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하는 대원칙이 있다.그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그 고민의 결과 적어도 재정에 관한 한은 지방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권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다만 기존에는 법령이라고 해서 법률과 대통령령,혹은 부령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개헌안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입법할 수 있게 했다.이렇게 지방의회에 많은 입법 재량을 줬기 때문에 여러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주민투표가 헌법에 규정됐다.

△ 조국 민정수석 = 과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을 줬다면 개헌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한다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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