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앞으로는 자전거에 포함돼 별도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몰 수 있었다.
모든 전기자전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이며, 시속 25㎞가 넘으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전체 중량은 30㎏ 미만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만 해당된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나 국내 안전확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기자전거는 아직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없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오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자가 추가 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확인받으면 이후에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22일 이전에 구매한 해외직구 전기자전거도 9월 22일까지 해당 국가의 안전인증이 국내 안전확인기준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해외직구 제품이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앞으로는 자전거에 포함돼 별도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몰 수 있었다.
모든 전기자전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이며, 시속 25㎞가 넘으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전체 중량은 30㎏ 미만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만 해당된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나 국내 안전확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기자전거는 아직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없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오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자가 추가 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확인받으면 이후에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22일 이전에 구매한 해외직구 전기자전거도 9월 22일까지 해당 국가의 안전인증이 국내 안전확인기준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해외직구 제품이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