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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최소 120㎒ 달라” KT·LGU+ “격차 최소화해야”

SKT “최소 120㎒ 달라” KT·LGU+ “격차 최소화해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04-19 18:10
업데이트 2018-04-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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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시작가 비싸 ‘울상’

“유럽보다 최고 338배 비싸…최저 경쟁가격 조정 필요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시작가가 예상보다 높은 3조 3000억원으로 불어나자 통신업계는 울상이다. 시작가가 높은 만큼 낙찰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다 주파수 총량 제한을 놓고 수싸움도 치열해졌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소 120㎒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2·3위인 KT, LG유플러스는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KT는 19일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끝낸 영국의 낙찰가도 시작가 대비 39배가 급등한 1조 700억원에 끝났는데, 한국은 경매 시작가 자체가 2배 더 비싸다”며 부담스러워했다. LG유플러스도 “3.5㎓ 대역 최저 경쟁 가격이 영국, 체코, 아일랜드 등 주요국과 비교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최저 경쟁 가격 2조 6544억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파수 배분의 경우 정부는 3.5㎓ 대역 100·110·120㎒ 등 3가지 안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 주파수 총량을 많이 허용할수록 낙찰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균등 배분을 주장해 온 KT와 LG유플러스는 100㎒(총량의 37%)를 선호한다. 100·100·80㎒나 100·90·90㎒ 등 그나마 서로 비슷하게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해 최소 120㎒ 폭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만약 100㎒폭으로 총량 제한을 준다면 ‘주파수 나눠 먹기’나 다름없다”며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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