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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미지급 임금 이자 못주겠다고 소송 제기 경영진 황당”

“직원 미지급 임금 이자 못주겠다고 소송 제기 경영진 황당”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0 12:36
업데이트 2018-07-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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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설관리공단 노조 “소송 취하하고 사과해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협의노동조합은 20일 “직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단 경영진은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단 노조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공단 측이 조합원 및 직원 개인을 상대로 미지급 통상임금 이자분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단 노조는 “최근 각종 내부 문제로 공단에 대한 시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인데도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미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도 결연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측은 이달 초 직원 119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직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금 2억7천800만원에 대한 소송이다.

공단 측은 뒤늦게 미지급 수당을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지연 이자까지 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미지급 수당 문제는 2년 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연 이자금 지급은 당연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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