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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란 없었지만… “밥그릇만 챙기나” 싸늘한 시민들

택시 대란 없었지만… “밥그릇만 챙기나” 싸늘한 시민들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0-18 17:48
업데이트 2018-10-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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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7만명 “카카오 카풀 반대” 파업

“하루 18시간 일하고 200만원도 못 벌어”
승차거부 시달린 시민 “서비스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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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8일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민 택시 파탄 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카풀 빙자 자가용 불법 영업 결사반대.”

전국의 택시 운전사들이 18일 하루 운전대를 내려놓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함께 승용차를 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카카오 T 카풀 크루)을 출시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주최 측 추산 7만명이 참가했다.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등이 연대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30만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카카오 측을 비난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유모(69)씨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200만원도 채 못 번다”면서 “택시도 포화상태인데 자가용까지 합류하면 서민 택시기사들은 다 죽는다”고 토로했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임대·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임대·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법 조항의 원칙을 들어 승용차 카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카오 측은 ‘출·퇴근’에 한해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승객과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가 다변화돼야 하므로 택시업계, 국토교통부와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려와 달리 출·퇴근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당수 택시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는 평소의 80%, 경기·인천 지역은 평소의 60∼70% 수준의 택시 운행이 이뤄졌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랭했다. 골라 태우기, 승차 거부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린 탓인지 택시기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시민은 드물었다. 대학생 최모(25)씨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밥그릇’만 챙기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0-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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