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관련법 및 대통령령 등을 제·개정해서라도 자치분권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국회는 개헌론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독일연방 기본법(헌법) 제30조는 이렇다.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州) 소관사항이다.’ 지방자치의 교과서라 불리는 독일은 연방헌법에서 특별히 연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국가사무에 대해 주정부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는 그야말로 국가 단위에서 공통으로 수행할 사무에 주력한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역할 배분이 확실하고 효율적인 것이다.
서울은 주민복지, 대중교통 인프라 등 삶의 질 부문에서 중앙부처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금융 등 각 부문의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각종 정부 규제에 발이 묶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30년의 자치 실험을 거친 광역 시·도에 과감히 권한을 넘겨 준다면 각 도시가 주민의 차별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지역공동체의 생활여건 발전 아이디어를 수렴해 그 해결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자치분권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11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 중인 전국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등의 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정부가 자치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듯 국회도 조속한 법률심사로 이에 화답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대기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63건, 이 가운데 전국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 과제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안만 13건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30년을 미뤄 온 자치분권 과제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은 주민복지, 대중교통 인프라 등 삶의 질 부문에서 중앙부처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금융 등 각 부문의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각종 정부 규제에 발이 묶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30년의 자치 실험을 거친 광역 시·도에 과감히 권한을 넘겨 준다면 각 도시가 주민의 차별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지역공동체의 생활여건 발전 아이디어를 수렴해 그 해결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자치분권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11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 중인 전국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등의 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정부가 자치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듯 국회도 조속한 법률심사로 이에 화답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대기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63건, 이 가운데 전국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 과제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안만 13건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30년을 미뤄 온 자치분권 과제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2018-11-12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