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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특감반원 폭로 사실무근… 법적 책임 물을 것”

靑 “前특감반원 폭로 사실무근… 법적 책임 물을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업데이트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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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우윤근, 취업청탁 돈 받아” 禹 “당시 檢수사서 관련성 없다고 확인”

前특감반원 “청와대 윗선, 조치 안 취해”
靑 “민정수석, 인사라인 통해 사실 파악…사실 아니라고 판단해 인사 진행” 반박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원대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주장하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자 장모씨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돌려줬고 ▲2011년 말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조모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건넸고 1억원을 우 대사가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대사는 “2009년 연수원 동기인 조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장씨를 만났지만 취업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4년 원내대표가 되자 장씨가 찾아와 조 변호사와 금전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으나 돌려보냈다”며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16일 관련기사 2건을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우 대사가 2009년 취업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1000만원’은 제보자의 주장에도 형사입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씨는 보고서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본인만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 수석은 인사 라인을 통해 확인했고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김씨의 첩보와 우 대사 측 소명자료, 과거 검찰수사 등을 종합 판단했다”며 “검찰은 저축은행 및 1000만원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였고 그는 야당 의원이었다”고 했다.

임 실장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임 실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며 “본인 비위를 감추고 사건을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우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사 내정자 시절 임 실장이 연락이 와서 관련 의혹을 물어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임 실장의 해명과 배치된다. 김씨는 지난해 첩보에 새 증거로 녹음파일을 첨부했는데 그 파일에는 우 대사 측근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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