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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규직 교사로 교회 지인 부당 채용한 서울 사립고 교장

[단독] 정규직 교사로 교회 지인 부당 채용한 서울 사립고 교장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업데이트 2018-12-1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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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채용·학사비리 감사

교장이 채용 필기 문제 직접 출제 등 관여
“문제유출 의심” 일부 주장에도 수사의뢰 안 해
합격 교사 3명 모두 교장·재단 관련 인물
동료 교사 자녀 서울대 추천했다가 취소
“거센 민원 없었다면 새로 뽑았겠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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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 깊은 사립고에서 교장이 규정을 어긴 채 교회 지인 등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애초 기준을 바꿔 동료 교사 자녀를 서울대 입학 추천 대상자로 뽑으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일부 사실로 밝혀졌지만 처벌은 없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강북지역 사립 일반고인 A고를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교감 등 일부 교원을 징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일부 교사·학부모 등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난 9월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고는 2017년 11월~2018년 2월 사이 음악·체육·종교 과목 교사 3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교장인 B씨가 개입했다. B씨는 ‘교사 채용 때 전공필기고사 문제는 외부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 교육에 유용한 전공 지식 문제를 낸다’는 애초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이 직접 문제를 출제·채점했고 내용도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했다. 또 체육과 종교 과목 출제도 자신이 섭외한 전공 박사 등에게 맡겼다. 교사 선발 과정은 교감이 책임져야 했지만 사실상 교장이 진두지휘했다.

●교육청 교장 징계 요구했지만 퇴직해 불가

이렇게 뽑힌 교사들은 모두 교장이나 학교 측과 연관된 인물이었다. 음악 교사는 교장이 다니는 교회의 성가대원이었고, 체육 교사는 이 학교 재단을 소유한 한 대형교회 신자였다. 또 종교 교사는 재단 교회에서 부목사 등을 지냈다. 교육청은 학교 측에 “B씨를 감봉 처분하고, 채용 관리를 잘못한 교감과 교사 등 2명에게 경고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지난 2월 퇴직해 처벌할 수 없다. 이 학교 교사 중 일부는 “채용된 일부 응시자가 필기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문제 유출이 의심되니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도 의심으로 수사의뢰를 하는 건 과하다”는 판단이었다.

교육청은 또 A고가 서울대 학교장 추천(지역균형)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서울대는 학교별로 고3 학생 2명씩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지역균형 신입생 756명(2019학년도 모집인원 기준)을 뽑는다. A고는 2014~2017년 사이 모두 4명을 이 전형으로 서울대에 보냈다.

●“새 추천자 뽑아 규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이 학교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공지한 계획서를 보면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내신등급 석차순을 기준으로 하되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 등 4개 영역 중 2등급 3개 이상을 받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학을 앞둔 7월 말, 3학년 부장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서울대 최종 합격 가능성을 선발 기준에 넣자”고 제안했고, 3학년 담임교사 11명이 이 기준에 따라 후보 학생들을 놓고 투표해 2명을 뽑았다. 문제는 선정자 중 1명이 이 학교 1학년 부장교사의 아들인 C군이었다는 점이다. 성악 전공을 희망하는 C군은 서울대 추천 후보군에 든 10명 중 내신등급 기준으로 8등이었는데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에 선정됐다.

극도로 민감한 입시 관련 기준을 변경할 땐 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논의를 거쳐야 옳지만 그렇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끼리 정한 기준이 모호해 다수결 투표를 해야 할만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인사 징계는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 9월 학운위 자문을 거쳐 C군을 뺀 새 추천자들을 뽑아 문제가 해소됐다”면서 “또 애초 정해진 기준으로 적임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면 ‘추천대상자선발위원회에서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했던 만큼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추천 후보 학생 중 C군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는 학교 측 판단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만약 학교 측이 학부모들의 대대적 민원이나 8월 불거진 숙명여고 내신 문제 유출 사건이 없었다면 C군을 빼고 새 추천 학생들을 뽑았겠느냐”며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A고 관계자는 “(채용 부정에 따른) 인사 징계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서울대 지역균형 추천 과정은 공정하게 처리했는데도 학교에 반감을 가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민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신문은 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내신 부정·부실 관리 실태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목격하셨다면 제보(dynamic@seoul.co.kr)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2018-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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