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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롯데몰 개발 6년 지연’ 박원순 시장에 책임 물었다

‘상암 롯데몰 개발 6년 지연’ 박원순 시장에 책임 물었다

최광숙 기자
최광숙,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2-05 22:36
업데이트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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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심의절차 부당하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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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개발계획 승인 요청에 상생 합의 요구
17곳 중 1곳 동의 없어 계획안 심의 보류
‘직권조정으로 결정 약속’도 당선후 번복
서울시 “세부계획 결정 과정 착수” 해명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위법확인소송’을 낸 롯데에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자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를 의식해 롯데로 하여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5일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 상황 특별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6년 동안이나 롯데그룹의 상암 ‘롯데몰’ 개발을 지연시킨 박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3년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2만 644㎡를 매입해 쇼핑몰을 짓기로 하고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판매시설 비율 축소와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근 전통시장 17곳 가운데 한 곳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안 됐다는 사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결국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롯데쇼핑에 조정권고안 수락을 요청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상생 합의가 결렬되면 직권조정을 통해 2019년 상반기에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 주기로 약속했다.

롯데쇼핑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락하고 소송도 취하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며 약속을 번복했다.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롯데와의 소송이 부담스러워 말바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올해 4월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측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롯데와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롯데쇼핑 측은 “서울시와 최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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